소상공인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소매점, 음식점 등 상시종업원 5인 이하(제조업 10인 이하)의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마진은 1.5%에 불과한데 정부가 금리를 일괄적 인상함에 따라 마진이 1%로 줄어들어 금융기관들이 취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자금 금리를 7.25%로 인상하면서 개별 금융기관도 대출금리를 8%에서 8.25%로 인상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중기청은 그 동안 6.5%의 금리로 각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금융기관들은 8%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향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7.25%로 각각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8.25%로 인상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1.5%의 마진으로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공적자금의 활용이라는 취지에 따라 취급을 해 왔는데 최소 마진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용금고업계 관계자는 “신규거래처의 발굴과 금고에서도 정부 자금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적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취급해 왔다”며 “부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는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마진폭 마저 줄이면 현실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정부의 공적자금 금리가 일괄적으로 인상됐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마진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