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자금동원력이 뛰어난 창투사들이 잇달아 신설되는 신용평가사에 출자해 향후 신용평가사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창투사들의 지분은 금융기관 출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투사들의 신용평가사 투자분은 금융기관 출자가 아닌 일반 출자로 분류된다.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서는 신용조사·채권추심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할 경우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신용조회까지 취급하는 평가사는 최소 자본금이 50억원이며 두 경우 모두 이중 50%를 금융기관이 출자해야 금감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되는 신용평가사는 금융기관 50% 출자라는 비교적 까다로운 인가 조건을, 자금동원력이 막강해진 벤처캐피탈의 출자를 끌어내 손쉽게 해결했다. 실제로 최근 설립된 KM신용정보에는 국민기술금융이, 아시아 신용정보에는 광은 국제창투 등이 출자해 인가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이같은 방법으로 신생 신용평가사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위가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또 은행등 금융기관들도 신용평가사 수가 크게 늘자 출자를 기피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신용평가사 신규 설립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