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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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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10:05

거액자금 유치 차원…연 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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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업계가 생존을 위해 소액 위주의 상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법인의 거액자금 유치를 위한 상품을 출시한 신용금고가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신민상호신용금고는 지난 주 법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자유예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금고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예보법에 대비해 2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반해 신민금고는 역으로 거액자금의 유치를 위한 예금상품을 선보이고 나선 것이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등록이 된 회사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연 7%이다. 신민금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유예금의 금리가 연 5.5%인점을 감안할때 기업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신민금고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고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은 이 상품을 통해 자금 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단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발생이 가능해 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 기업들은 단기자금의 운영을 위해 예금금리 1~2%의 은행 예금에 예치하거나, 비교적 고금리가 제공되는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에 예치해 왔다.

신민금고의 경우는 2개월 정기예금의 금리는 6.5%, 3~5개월의 경우는 7.5%의 금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필요가 발생해 정기예금에 예치시에는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신민금고는 기업자유예금에 가입된 예금의 절반은 비슷한 금리가 제공되는 MMF 등을 통해 운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자금으로 운용해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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