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동아신용금고 등 12개 금고가 수입인지 판매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판매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동아·동부·동방·국민·해동·진흥·푸른금고 등 총 12개 금고다.
이들 12개 금고는 공급요청금액에서 4%를 공제한 금액을 연합회 지정계좌로 입금한 후 연합회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게 되며, 연합회는 매월 10일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수입인지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12개 신용금고는 수입인지 신규판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에게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게 돼 대출 취급시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수수료 수입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연합회가 파악한 2월중 수입인지 공급량 신청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금고에서 2억1300만원의 수입인지 판매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