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6개 재벌 계열사의 해외발행 증권 국내 불법 판매와 관련, 향후 국내 기업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발행 유가증권의 국내 판매 주간사 회사(증권사.종금사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제한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기위해 외국의 공시제도를 연구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6개사의 해외발행 유가증권 국내판매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처벌을 검토했으나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회사별로 4억4천만원∼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