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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고성장 ‘이유 있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5 09:13

단타매매는 금지…증권협회 운영규칙 제정

내달중 개설될 제3 증권거래시장에서는 수량 분할매매와 부분등록제는 허용되지만 단타매매(데이 트레이딩)는 금지된다.

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기업 주식은 20%,중소기업 주식은 10%씩 세금이 부과되며 투자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납부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여의도 증권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제 3시장 운영규칙인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제정을 의결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제 3시장 지정(상장.등록과 같은 개념) 주식은 매도와 매수 쌍방의 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 가격이 매도 가격보다 높아도 거래는 체결되지 않는다.

매수와 매도주문의 가격이 일치하고 수량은 다를 경우,가격이 일치하는 수량만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만원,20주의 ‘사자’주문과 주당 1만원,10주의 ‘팔자’주문이 있을 경우,주당 1만원에 10주만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또 부분등록제가 허용돼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공모 부분은 다른 요건만 맞으면 제 3시장에 즉시 지정되지만 사모 부분은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공모란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한 기업이 공모 때도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되기때문에 흔히 ‘인터넷 공모’라고 말하는 것중에서도 공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함께 제 3시장에 가격제한폭이 설정되지 않는 만큼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수 당일 매도하는 단타매매(데이 트레이딩)는 허용하지 않고 매수일로부터 3일째되는 날에 매도할 수 있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타매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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