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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창투조합에 1000억 출자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2 10:37

정부는 종금사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증권, 은행과의 합병이나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금사로 독자생존을 원하는 경우에도 주식형 수익증권 취급과 투신운용사 설립, 코스닥 주간사업무 등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음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증권사와 합병시 = 종금업무 취급허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고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수도 2∼3개에서 5∼6개로 완화해주며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사로 우선 지정해주기로 했다.

▲은행과 합병시 = 기존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는 한편 공공자금 등에 의한 부실자산 매입이나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단독 전환시 = 합병하지 않고 증권사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종금업무 취급을 일정기간 허용하되 합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조건은 합병시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잔류 종금사에 대한 지원 = 채권시장 활성화와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채권에 대한 위탁매매를 인가해주고 현재 회사채에 한해 허용돼있는 유가증권 인수.주선업 무를 주식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법 또는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종금사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소재 종금사에 대해서만 허용돼있는 유가증권 자기매매업무를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종금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채권형 투자신탁외에 주식형 투자신탁업무도 인가해주고 종금사도 투신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금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지점설치가 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 영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점설치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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