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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팀장급 인사단행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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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7 09:12

업무 허용시 자본금 증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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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부동산신탁, 개발신탁 조기 허용

설립 원년부터 이익을 실현한 생보부동산신탁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개발신탁업무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허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업계 선두권 부동산신탁사들의 부실화로 인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신탁 시장은 주춤하고 있어, 생보부동산신탁의 개발신탁 조기허용시 개발신탁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금융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보부동산신탁의 개발신탁업무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새로 설립되면 2년 동안은 개발신탁업무를 할 수 없으나, 기존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부실화로 개발신탁업무가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생보부동산신탁이 금감원과 조기허용 문제에 대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 98년 12월 교보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이 각각 출자해 설립된 회사로 현 부동산신탁업법 상으로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개발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신탁회사는 부실화로 인해 개발신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 생보부동산신탁의 조기 개발신탁업무 허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생보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건설시장 규모는 약 6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개발신탁 사업규모는 약 10조원 시장”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개발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과 접촉하고 있다. 개발신탁 시장의 활성화와 회사의 사업검토 확정을 위해 조기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에 대해 “건설시장에서 개발신탁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어 빠르면 2월초 생보부동산신탁의 개발신탁업무 조기허용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보부동산신탁은 무리한 영업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리수행업무로 개발신탁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개발신탁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부동산신탁사들이 무리한 개발신탁업무로 부실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충분히 타진한 이후 사업을 선택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을 자본금의 5배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생보부동산신탁의 현 자본금 100억원으로는 연간 약 8건의 개발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생보부동산신탁은 개발신탁업무가 허용되면 자본금의 증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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