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3개월 대출에 12%, 6개월 12.5%. 12개월 13%가 각각 적용되며 1억원 이상 대출시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특히 수익증권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나 취급수수료등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고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일정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출한도는 개인, 법인 모두 10억원까지며 공사채형의 경우 최고 통장평가액의 90%, 주식형은 50%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