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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랩 조기허용 움직임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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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0 09:13

빠르면 1/4분기內 일임매매.투자자문 겸업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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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랩 수수료(Wrap Fee)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빠르면 1/4분기내에 증권사들이 컨설턴트 랩 상품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금융업의 업무영역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증권업 부문에서만 굳이 일임매매 및 투자자문업 겸업을 막을 명분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각 증권사들이 뮤추얼펀드 랩을 중심으로 랩 어카운트형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1/4분기중 컨설턴트 랩 상품도 전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컨설턴트 랩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증권업법상 일임매매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겸업이 허용돼야 하는데,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바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턴트 랩 허용을 위한 증권업법 및 각종 시행령 개정 작업을 1/4분기내에 마무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작업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한 금감원이 컨설턴트 랩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가운데 금감위 및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이 현실적으로 컨설턴트 랩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자문업에 대한 겸업 및 일임매매 등이 허용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최근 금융업의 겸업 추세를 감안해 증권업에 대해서만 진입장벽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경부 등이 일임매매에 따른 고객과 증권사들의 마찰을 우려, 여전히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어떤 형태든 컨설턴트 랩 허용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뮤추얼펀드 랩 상품을 마련한 대형 증권사 외에 중소형사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굿모닝증권은 랩 어카운트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종합관리계좌서비스를 실시했다.

굿모닝 계좌서비스는 하나의 계좌로 굿모닝증권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물론 앞으로 판매할 상품까지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굿모닝은 이 서비스로 향후 랩어카운트 상품 도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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