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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서비스] ①제도와 관행이 시장을 좌우한다

성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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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7 09:16

매물정보 量·質 취약… 수익기반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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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혁명’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이미 증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단어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관련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컨텐츠 사업은 갈수록 서비스의 영역이 확산돼 전문 영역별로 서비스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벤처사업에 뛰어든 이들은 대개가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인터넷 세계의 생리에 비추어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내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 살아남는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1등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과연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이 뜨고 질지 주요 전문분야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현황과 관련 벤처업계의 실상과 비전을 매주 1회씩 소개한다. <편집자>


부동산 분야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이트 가운데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려 뛰어든 전통적인 인터넷 컨텐츠 사업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쉽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분야에서 의외로 아직 정착단계에 접어든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관련 법제와 거래관행의 낙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가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에 적합한 여러가지 제도적,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전속거래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어떤 중개업자가 그것을 중개해 거래가 성사되든, 해당매물의 전속 중개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가 돌아간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일을 꺼리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것. 즉 ‘多 대 多’ 거래방식이 인터넷 상에서 쉽게 이루어 지며, 정보의 공유와 유통속도가 매우 빠른편이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전속거래의 개념이 도입은 돼있지만, 실제 거래관행상으로는 전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정보의 출처나 제공자와는 관계없이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챙긴다. 따라서 매물 또는 원매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중개업자 개개인의 노하우요, 돈줄이된다.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정확한 정보를 올릴 중개업자가 나올리 없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업자들은 ‘쓰레기정보’들만 사이트에 올린다. ‘1대1’의 거래를 통해서만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 사이트의 한계가 뻔하다.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 올라온 정보의 대부분이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정보수요자인 네티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식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 ‘홈스토어(Homestore)’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 분야 자체만으로 점처 포탈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돼 단순히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련 세무 법률문제 상담에서 이사용역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과도 연결돼있다.

따라서 미국의 부동산정보서비스 전문업체들은 수익기반이 확실하다. 중개업자들로부터 매물정보를 올려주는 데 따른 수수료, 즉 1건에 100달러씩 하는 ‘리스팅 피(Listing Fee)’를 받는 게 기본이며, 서비스 제공도 유료화한 경우가 많다. 이사용역업체, 인테리어업체등 연결되는 업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다.

결국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래제도와 관행이 정비되고 나면 이 분야의 정보서비스 시장도 성장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은 그 시기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시장의 성숙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기업들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화용 기자 shy@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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