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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영업구역 점진적 확대 검토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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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0 09:15

금감원 오갑수(吳甲洙)부원장보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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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영업구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吳甲洙 부원장보는 금고업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영업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등 금고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입안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금고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금고업계를 대표한 각 시도지부장은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보를 만나 금고업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금고업계는 이 자리에서 ▲합병시 건전성요건 기준 완화 ▲환전상 업무에 대해 매출업무까지 확대 ▲전액 예금보호의 연장 ▲비과세 혜택 부여 ▲유가증권 투자한도 증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고업계는 금고간의 합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병 용이를 위해 BIS비율 등 건전성 기준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합병시 4%의 BIS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반 부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완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영업구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금융의 확대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영업구역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대마진으로는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늘려달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리스크관리 능력 및 헷지를 위한 자본력이 확충된다면 유가증권투자 업무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吳부원장보는 “금고업계가 우선은 자율적으로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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