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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연체율 하락...9.8%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13 09:49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물사 본사의 부산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조만간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선물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선물회사 본사 부산 이전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감면혜택은 선물거래소 유치시 부산시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선물거래소 개장 8개월여만에 실현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본점이나 主사무소를 오픈하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에 대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연도부터 5년까지는 법인세 전액을, 이후에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11개 선물사중에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설립된 동양 삼성 제일 LG 한맥선물 등 5개사는 5년 이상 서울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대선물 등 나머지 6개사는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선물업계에서는 이번 법인세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선물사들의 본사 부산 이전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선물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장이 아직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사들이 일반관리비 절감을 위해 가능한 지점 설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물사들의 영업대상 98%이상이 사실상 서울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영업은 서울에 포커스를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더라도 선물거래소와 부산시가 선물사의 본사이전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선물사와 증권금융의 본사 부산이전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부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이미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마치거나 진행중인 곳도 적지 않다.

한편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둔 선물사는 부은선물 1개사 뿐이며, 삼성 LG 제일 한맥선물 등 4개사만이 부산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정도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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