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증권사 부수업무의 경우 항목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금감원측에서 사이버증권사 설립 허용 초기에 광고영업 절대 不許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
그러나 금감원의 사이버증권사 T/F팀이 운영되던 당시 광고 수입이 수수료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이 섰으나, 골드뱅크가 수수료없이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표방하고 나서자 방침을 급선회한 것.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제일투신증권 관계자는 “기존 증권사의 사이버 수수료를 감안할 때 사이버증권사가 수수료 수입만으로 이익을 내긴 힘들 것”이라 전제하고 “홈페이지상의 배너광고 등 부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증권사 홈페이지도 계열사들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배너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감독원측에서는 부분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증권업계의 수수료 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사이버증권사의 광고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광고업에 치중하는 사이버증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시장내 자정능력에 맡겨야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