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개인연금 가입자들로 하여금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계약자들이 은행이나 투신사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이나 투신회사의 경우 중도 해약이 많아 실제 보유계약으로 본다면 보험사가 70% 가량으로 단연 앞서 있다. 따라서 재경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개인연금에 대한 열의가 식어 모집조직조차 개인연금에는 무관심한데 타 금융기관에서 이 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이나 투신권에 비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보장성이 가미돼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투신회사와 같은 타 금융기관보다는 오히려 생·손보사간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다소 침체되어 있는 개인연금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