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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2 09:22

한맥선물 ‘1계약 8백원’에 이의제기

선물업계 정회원과 준회원간의 적정 청산대행수수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현대선물을 통해 청산업무을 처리하고 있는 한맥선물이 추가로 청산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행수수료 부분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맥선물은 LG와 삼성선물 등 2~3개 정회원과 추가로 접촉중이다.

현행 선물거래법상 준회원은 청산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없어 정회원에 청산업무대행을 위탁해야 하는데, 2개사 이상과 동시에 청산약정을 맺을 수 있다.

한맥선물은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수수료를 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대선물에 1계약당 8백원선의 청산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잠재된 상태. 한맥선물 관계자는 “청산대행수수료의 경우 위탁수수료의 10% 미만에서 결정되는 게 국제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1계약당 1천원인 거래소 수수료를 비롯해 1백70원인 예탁원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의 16.7%인 협회 수수료, 공동기금 등을 한맥측에서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산대행수수료는 5백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설명.

반면 정회원사들의 경우 한맥선물이 현대와의 약정체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고집해 협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 거래소 개장 이후 현대와 한맥선물간의 청산약정이 유일한 선례이기 때문에 최소한 8백원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보다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거래소의 정책 지침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한맥선물이 수수료를 8백원 미만까지 내릴 수 있다면 현대와의 약정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 협상 결과에 선물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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