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대전금고의 채권과 채무를 제3자 계약이전대상으로 한아름금고를 지정해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대전금고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한아름금고가 관리하게 된다.
대전금고는 지난 7월30일 대주주가 금고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백5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 지난 10월5일부터 금감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었다.
한편 대전금고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다.
이동규 기자 LL@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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