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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불우이웃 성금낸다

김병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9 17:01

금감원.채권단 김창희 전(前)사장 등 4명분 19억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은행권의 공동 관리를 받고 있는 대우증권의 전직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마친 정기검사를 감안, 부실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돼 주목받고 있다.

29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중이던 지난주, 금감원 및 채권단은 김창희 前사장을 비롯한 김서진·이기식·황건호 前부사장 등 4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지급 금액은 18년간 대표이사를 맡아 온 김 前사장이 11억원, 나머지 부사장 3인이 각 2~3억원씩 약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및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차원의 사실상 재산 가압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우증권의 경우는 명확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검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퇴직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보류 결정은 채권단의 요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면 퇴직금으로 상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금감원의 조치가 명확한 부실 책임을 가리기도 전에 취해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 어차피 퇴직 임원들의 퇴직금으로 해결될리는 만무하다”며 “명확한 근거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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