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계약서상에는 채권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등 불건전한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영간섭과 자금조달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과 수탁회사로서의 책임이 강화되는 증권사 등의 반대가 예상돼 제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19일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표준수탁계약서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투신사들은 회의에서 표준수탁계약서 제도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투신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투신업계가 수탁계약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무보증채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보증채권을 인수하는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무책임한 경영에 제한을 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도 반영됐다.
이에 앞서 투신사들은 한국법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 ‘표준수탁계약서안 및 관련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법제연구원 윤영신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수탁계약서상에 원리금지급 의무,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제한, 재무상 특약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무상 특약에는 부채비율등 재무비율 유지, 신용평가등급 유지, 담보설정 제한, 자산양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주간사 증권사가 겸하고 있는 수탁회사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인 수탁회사 설립을 검토해야 하고 수탁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법규화해 수탁회사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채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채권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수탁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수탁계약서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발행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수탁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증권사들은 가중되는 책임과 인수업무 위축 등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