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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5 19:57

업법에 규정 필요

선임보험계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선임계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계리인이 퇴임했을 때 그 사유를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선임계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 보험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봉주(경희대)·오창수 교수(한양대)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선임계리인 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선임계리인의 도덕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표준운영규정, 표준계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계리인의 자율규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선임계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 미국 등의 높은 계리인 자격 시험 수준과 보수교육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영채 팀장(교보생명 법무지원팀)의 ‘보험회사의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등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도 있었는데 집행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사외이사제도의 장점을 실현하려면 결국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 사외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관련법이 개정돼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내부위원회이므로 법리상으로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서 경영감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는 결국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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