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5일 “하이일드펀드가 높은 수익률만큼 리스크도 커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펀드설정이후 한달이내에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미 교보투신운용이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상당수 투신사들이 계약체결을 추진중이다.
외부감사는 펀드만기가 돌아오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펀드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받는 것으로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투신사 펀드의 외부감사는 금감위가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하이일드펀드를 제외한 타 펀드에 대해서는 분기내 결산되는 총 펀드규모의 20%를 감사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금감원은 타 펀드와 달리 하이일드펀드의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 모든 펀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투신협회가 회계법인등과 감사수수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