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은 금감위와 체결한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급의 경우 금년말까지, 2~3급은 내년말까지 계약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두 은행 노조는 2차 은행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취업규칙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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