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은 대중교통이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최고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천년 상해보험을 개발,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현재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의 경우 10대중 2대가량이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신생명 관계자는 이처럼 열악한 사고보상현실에 착안해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으로 개발된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시보다 생존시의 치료비나 소득보상금 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보험가입이 어려운 위험직 종사자의 경우도 보험금 수준을 낮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운전자의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자가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와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일환 기자 j-the-fir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