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워크아웃 투신 대책반과 증권사 대책반은 9일 대우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져 투신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됐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금감원 등에 건의했다. 대책반은 ‘대우워크아웃 기업의 적정한 실사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회계법인이 책임회피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은 대우실사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대우계열사의 청산을 전제로 가치가 산정돼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가치가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반은 또 브랜드이미지, 기술력, 보유인력등 무형의 자산을 대상기업의 매출액에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반은 이밖에도 회계법인간에 관계사 매출채권이나 투자유가증권등 동일한 자산에 대해 실사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적정채무부담 능력을 산출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