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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0 18:38

그동안 일정한 규칙없이 매매가 이뤄져 왔던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대한 약관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된다. 약관에는 거래시 채권 소유권 문제와 계약불이행시 거래 상대방의 권리보호, 시장변동 리스크 회피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채권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대한 약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관에는 RP거래가 성사되면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매수자는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수자는 매입채권의 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매도자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해주도록 의무화 했다.

거래기간중 상대방이 약관에서 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경우 거래종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거래가 이뤄진이후 채권의 시장가치가 하락, 현재의 증거금율에 미달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증권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가치가 상승하면 매도자가 상승한 가치만큼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RP거래에 다른 위험을 최소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증권사가 상품채권 보유 또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시장내 마켓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RP거래가 이뤄질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세를 누구에게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해도 매도자가 거래종료후 시장에서 매각할때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줄 것을 재경부와 금감원에 건의한 상태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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