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 환매가 사실상 금지된 금융기관들이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증권내에 편입된 채권을 실물로 가져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투신사 채권운용팀 한 관계자는 “한빛투신운용과 조흥투신운용등이 실물환매를 시작한이후 지방은행을 비롯 상당수 은행과 종금사들이 비대우부분 수익증권을 환매하겠다고 요구, 환매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는 CD나 자발어음을 발행해 금리차익을 노리고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CD나 자발어음의 만기가 돌아오자 부랴부랴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수익증권 실물환매는 펀드내 채권을 시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금리가 상승한 상태여서 해당 금융기관은 당초 수익률보다 손해를 보게되고 펀드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떠안거나 전부 떠안는 대신 주식약정 수수료를 받는등 바터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좋은 우량채권을 인출하는 바람에 펀드내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한 채권만 남아 잔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실물환매가 급증하면서 투신사 공사채형 수탁고는 한달동안 18조원이 줄었으며 대부분 금융기관 환매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