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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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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8 12:03

금감원 매수청구권 1월부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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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5개 뮤추얼펀드를 만기연장 하지 않고 청산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개정된 법의 시행일이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어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주식이 대거 매물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5개 뮤추얼펀드 5천7백33억원을 청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펀드보유 주식의 매물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은 금감원이 만기연장 방법으로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들의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총등 일정상의 문제와 펀드내 편입주식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펀드를 일단 청산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펀드가 청산되면 주식시장에 심리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청산과 동시에 새로운 펀드를 발매해 주식이 매물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는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1??호와 코스피인덱스, 알바트로스1호등 5개로 순자산 규모가 5천7백33억원이며 편입된 주식은 평균 30%다.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로 주식 매물화가 우려되면서 재경부와 금감원은 만기연장에 반대하는 투자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만기연장을 가능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개정법의 시행일을 4월로 잡고 있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재경부와 법시행일을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빠르면 1월부터는 만기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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