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5大 재벌계열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계열사들의 자금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회사채발행한도 규정을 받지않는 것을 고려해 여신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계열사가 이를 인수해주고 여신사는 이를 계열사들에게 다시 지원해주는 형태로 자금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 4월말 현재 5대계열 여신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계열사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캐피탈은 엘지LCD, 엘지정유, 엘지전자등 8개회사에 2천94억9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 LG종금 유상증자에 참여한 2백50억원과 후순위 채권 매입액 1백억원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액은 2천4백44억9천만원에 달한다. 삼성카드도 삼성SDS,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화재등 10여개 계열사에 7백35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열사 주식매입대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우 다이너스카드는 ㈜대우,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등 5개 계열사에 2천3백98억4천6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1천2백96억1천7백만원은 유가증권쪽에 투자한 금액이라는 것이 대우 다이너스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회사채 매입, 주식인수 및 매입, 담보제공등을 여신법상 여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여신사들이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모두 준수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신사가 지원한 계열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신사까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동일인 여신한도 설정, 동일인범위 제한, 자기계열사 여신한도 축소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설정은 여신사가 동일인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여신액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1백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동일인 범위는 금감위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며, 자기계열사 여신한도는 1백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 여기에 회사채매입, 주식인수 및 매입, 담보제공등도 여신법상 여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가 여전법은 최대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규제완화를 위해 여신사가 부실해지도록 방조해야겠냐는 금감원측과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