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라이언스는 지난 6일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한국에서의 철수를 구두로 통보했으며, 아직 금감원에 정리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리계획서는 철수 60일전에 금감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금감원은 정리계획서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 이전 등 하자가 없으면 철수허가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릴라이언스는 올해 안에 국내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9일 재경부로부터 지사 설립 인가를 받아 4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릴라이언스보험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미국 본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 본사가 3억달러의 손실을 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의 철수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릴라이언스 한국지사 직원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릴라이언스 측의 한국 철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릴라이언스 한국지사는 지사장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다. 우선 릴라이언스측이 철수와 해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은 "법률적으로 모두 해결해놓고 일방적으로 통지한데다 통지시에도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노의 차원을 넘어 다시는 릴라이언스와 같은 회사가 쉽게 인가를 받고 쉽게 떠나가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릴라이언스 측의 주장대로라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인 만큼 정리해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해고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해고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발해야 하며, 직원들과 성실하게 이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60일 이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전직원 해고를 통보한 뒤 이튿날 본사로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손보업계는 정부당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 6개월만에 본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철수할 수준이었다면 애초에 인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인가 당시 릴라이언스보험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