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네덜란드 ING 그룹이 주택은행에 2억7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ING그룹은 주택은행 자회사인 주은투자신탁운용사와 ING생명의 주식을 상호 맞교환하는 형태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주식을 20%씩 맞교환 한다는 내용의 이 계획은 이미 주택은행과 ING그룹이 비공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경우 ING그룹이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전산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ING생명의 약 1천5백억~1천6백억원에 이르는 자산운용을 주은투자신탁운용사에서 대행하는 아웃소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주택은행과 ING그룹은 주택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보험부문과 투신, 은행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업무제휴에서 한발 나아가 점포와 고객정보를 마케팅 부문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방카슈랑스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카슈랑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제약이 있지만, 지난 7월 금감위가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지침`의 `금융업종별 심사기준`에 금융권역간 겸업허용 기준을 마련, 초보적이나마 방카슈랑스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현재 ING생명의 자산부문은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ING그룹이 여러 형태로 사실상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공채 등 채권부문에만 투자하고 있다.
주택은행과 ING그룹의 이같은 제휴방안은 현재 ING그룹이 주택은행 및 자회사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되는 내달쯤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달말 공식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한편 금감위와 재경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 창구에서 어음관리계좌(CMA) 등 단기예금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산업의 핵심업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비핵심업무는 서로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업무인가의 네가티브시스템을 각 금융관련법에 반영하기로 하는 법률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