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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노조, 이색 임금교섭案 제시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0:32

대부분 가입자 오인…독자 처리하다 피해 속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받는 것은 보험료 할증과 무관함에도 많은 계약자들이 이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정도가 경미하거나 보험처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는 연락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려다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이 사실을 잘 주지해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상 담당자가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해준다. 이때까지는 계약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서비스이며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자신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무조건 만기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혼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요구하면 전문가인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합의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가입자들은 많지 않다. 이는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보 인수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험 인수도 중요하지만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모든 손보사가 보상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 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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