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상 담당자가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해준다. 이때까지는 계약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서비스이며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자신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무조건 만기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혼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요구하면 전문가인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합의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가입자들은 많지 않다. 이는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보 인수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험 인수도 중요하지만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모든 손보사가 보상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 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