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물상태 확인서 기재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중개업자들의 보상의무와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내용 등을 보완하는 등 판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칫하면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공제회에 이를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여러 개가 난립해 있고 이중 2~3개의 협회에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 중 공제에 가입하는 중개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손보업계가 인수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중개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보상의무가 강화되면 이 시장도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판매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공제를 선호하는 것은 보상액이 적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인 만큼 손보 상품은 담보범위가 넓고 보상액이 많은 점을 어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약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공제회를 운영하지 않는 협회를 중심으로 공략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