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같은 부수업무 취급을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아 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겠다는 계산이지만, 금감원은 부수업무 취급이 全 손보사로 확대될 경우 기존 업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아 취급하기 위해, 금감원에 이같은 부수업무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혔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대개 사내 별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정부 공식 지정을 신청하기는 처음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안전진단 업무를 위험관리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법인화할 생각은 없지만, 요건을 갖춰 정부 지정을 받으면 보험 가입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이같은 부수업무 취급에 허가를 받게 되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모두 부수업무 취급을 받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은 특별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시설물 안전진단 부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정업체가 되면,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이들 안전진단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의 안전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의 경우 정부 지정업체가 되면 보험가입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무료 진단 서비스 확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해보험 가입과 연계된 안전진단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 관리업체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