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금고는 오는 8월1일부터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계약제를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1차로 14개월간의 업무성과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금고업계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봉제로의 이행이 최근 금융계의 추세인 만큼 동양을 시작으로 업계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양금고측은 구체적인 연봉제 방안과 관련 각 부서별로 MBO(목표관리제)를 도입, 3개월 단위로 계량화할 방침이며 여기에 여신·수신과 관련한 영업실적, 인사고과등을 종합해 S, A, B, C, D등 5개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상여금의 경우는 9백% 중 5백%는 현행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4백%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등급별로 차등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동양금고는 특히 두산그룹등이 실시중인 ‘누적식’이 아닌 ‘패자부활식’을 채택, 기준 연봉(각 직급이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 연봉으로 간주)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별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작게는 기준 연봉의 0.3%, 많게는 0.65%까지 차별화 된다.
‘하위직급의 S등급은 상위직급의 D를 넘을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 연봉역전이 가능하게 하되, 역전부분을 최소화해 직급별 사기를 고려한 점도 특징이다.
동양금고 관계자는 “너무 급격한 변화를 막고 직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일단 완전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신중히 고려중이다”며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완전한 계약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