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결산을 앞둔 미감한 시점에서 대한종금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1차적인 부담이다. 이미 은행, 투신사등은 대한종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콜론을 전면 중단하는등 종금권과의 거래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당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종금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결산지침 강화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난데다, 나라, 엘지등 일부 종금사들은 투자은행으로의 특화를 앞두고 ‘클린종금’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1백% 이상으로 가져가는 전략적 결산을 단행, 가시적인 적자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정적인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면 타 금융권의 거래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말 3개월간 영업정지 판정이 내려진 ‘전과’가 있는 중앙, 나라종금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어떤식으로든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 중앙측은 지난 11일 1백20억원의 예금만 빠져나갔을 뿐 고객동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적인 예금이동 수준이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라종금은 지난 11일 하루에만 1천억원 수준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나라종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현재 7~8천억 수준으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타 종금사 역시 고객반응과 거래 기업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종금사 창구로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중도환매요청을 적은 편이지만 만기도래한 예금의 연장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금감원에서 ‘대한종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종금사들은 3월말 기준으로 BIS비율 8%이상을 맞췄기 때문에 추가 퇴출되는 종금사는 없을 것’으로 밝혀 이번주를 기점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종금 문제를 놓고 국제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대한종금은 E&E사로부터 1억달러의 외자 유치를 완료하면서 오는 6월말 추가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제 1대주주로 부상, 경영권이 성원그룹에서 E&E사로 바뀐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대주주인 성원건설과 E&E사 간에 경영권과 관련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E&E사가 1차 영업정지 ‘전과’가 있는 대한종금에 1억달러의 자금을 선뜻 출자한 점을 감안하면 성원건설측이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교감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출자와 동시에 1억달러를 날려버리게 된 E&E사측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