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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이버 거래 법적분쟁 대책은...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09:10

미수수익 보정 발생주의 전환…회수가능 여부따라 계상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99회계연도부터 신용금고의 회계처리기준이 국제기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5단계로 분류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종금등과 같이 3단계로 축소키로 했으며 미수이자 보정 기준도 실현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의 계정과목 구분과 관련 투자 및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리계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 초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새 회계처리준칙은 오는 99년 회계연도결산부터 공식 적용된다.

새 회계처리 준칙에 따르면 현행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등 5단계로 구분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채권등 3단계로 축소되며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등 3개 거래처로 구분, 채권회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실현주의 원칙을 적용, 현재 1회차 연체(연체가 없는 계좌에 한함)까지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수수익 계상은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금고들은 이에 따라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될 경우는 전체를 미수이자로 보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회계처리상 구분이 없는 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과 상품유가증권의 두가지로 분리계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별금고들은 이에 따라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등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채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각각 구분 계상해야 된다. 금감원은 특히 상품유가증권만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 상품유가증권 평가손익만 당기손익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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