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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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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8:33

인근 우량조합 신협 임원 임시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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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지도 판정이 내려지는 신협의 임원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근 우량조합의 임원을 지도조합의 임시 임원으로 선임,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인 업무와 신협의 업무를 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법 개정안에 ‘경영지도 신협에 대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규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경영지도 판정을 받는 신협의 전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경영지도 판정이 내려진 44개 신협의 파산 처리과정에서 형사고발된 해당조합의 임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채권보전등 청산작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이사장 명의로 청구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신협의 임원과 이사장이 현업에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힘들었다”며 “이에 따라 경영지도 판정이 내려지는 전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근 우량조합의 임원을 경영지도 신협의 임시 임원으로 선임,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인 채권보전 절차와 조합의 업무집행을 대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경영지도 판정이 내려진 충북 상당신협과 3월 경영지도 판정을 받은 산동(전남), 상주중앙(광주), 양촌중앙(충남)등 4개 신협의 임원진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인근 우량조합의 임원들을 임시 임원으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경영지도 중인 조합의 임원에 대한 면직요구의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직요구 자체도 의무사항에 불과해 효율적인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지도에 착수해도 결재권이 없어 개선조치 요구만 가능했던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임원진 문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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