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신용금고 연합회와 서울시지부의 감독규정 개정 건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연합회와 서울시지부는 오는 6월말 본결산 과정에서 결산지침 강화로 대부분 금고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주식매입 승인 기준에 의거 사실상 금고간 M&A가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 감독규정 ‘제10조의 1’ 규정의 폐지를 재경부측에 건의해 왔다.
현행 감독규정 제10조 금고 주식등의 매입승인 기준상에는 ‘최근 3년간 경상이익 및 당기순익이 연속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고업계는 지난 12월말 반기가결산에서 1조9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오는 6월말 본결산에서도 대부분 금고가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경길 서울시 지부장은 이와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라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늘어나 적자가 난 특수한 상황임이 감안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된 금고들과 대형금고간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 서울지역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20억원으로 각각 규정된 지점설치 요건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측은 본결산에서 회계기준 강화로 자기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업계 실정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금고업 자체의 신규진입 문제와 직결돼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익수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