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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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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5:16

중간배당제도 도입 5개사중 4개사 약 1천억 배당재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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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한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99회계연도(99.4~2000.3)중 반기인 9월 말에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에 실시된 올 주총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 일부 증권사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간배당 근거를 정관에 신설한 LG증권은 반기에 중간배당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원증권도 9백40억원의 배당재원 범위내에서 주식배당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삼성과 현대증권도 반기인 9월말 이후 다른 증권사들의 중간배당 실시여부를 파악한 뒤 주식 및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년도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 근거를 정관에 신설한 5개증권사중 지난 결산기에 적자를 낸 대유리젠트증권을 제외한 4개증권사가 8백억원에서 1천억원 내외의 배당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증권의 경우 임의적립금 8백60억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억원 등 8백68억원이며, 삼성증권은 임의적립금 9백63억원, 이익잉여금 7천6백만원 등 9백64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LG증권의 경우 임의적립금 32억원,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백40억원 등 8백72억원이고, 동원증권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없으나 임의적립금이 9백37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들의 중간배당제도는 지난 97년말 개정증권거래법(제192조의3) 과 98년 말 개정상법(제462조의3)에 신설됐으며, 증권사중에는 대유리젠트증권이 작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한데 이어 금년에도 지난 3월에 실시된 정기주총에서 LG, 삼성, 현대, 동원 등 4개증권사가 근거를 신설했다.

중간배당 실시일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반기결산인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당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쇠가 2주전에 공고돼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중간배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달 중순을 전후로 중간배당 실시여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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