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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매각작업 ‘급류’

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4:15

1인당 관리계좌 등록제도도 시행

현대증권의 영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현대증권은 그동안 지점 영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정액에 따라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익률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계좌등록제도를 새로 도입, 영업직원 한사람당 일정수의 계좌만을 관리계좌로 인정키로 했다.

현대증권이 새로 시행할 예정인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종합지수 상승률 대비 95%범위내에서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익률이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일정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대폭 낮추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약정액 1억원마다 평균 15만원수준을 지급해 주었으나 새로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될 경우 영업직원들의 평균 인센티브수준이 절반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증권은 1인당 40~50억원 이상의 약정액 달성에 미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며, 계좌도 3천만원 이상에 한해 관리계좌 등록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한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관리계좌로 최대 1백20개계좌만 인정할 방침이다. 현대증권의 이같은 새 인센티브제도 도입추진은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등한시 하는 등의 폐단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정액에 따른 차등이나 수익률에 관계없이 무조건 1억원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공매도 사례가 빈번해지고,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등한시 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오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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