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에넥스사등 8개종목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박유재 에넥스회장을 비롯 17명에대해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에넥스사의 경우 박유재회장이 미공개정보이용 및 주식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병호 서원캐피탈이사를 비롯 7명이 시세조종, 실명제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에넥스가 에프에이치사와 유해가스저감에 대한 신기술연구 합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에넥스외에도 씨티아이반도체와 관련 시세조종등의 혐의로 최영도이사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된 것을 비롯 한일약품공업, 티비케이전자, 한보철강공업, 신동방, 삼익주택, 통일중공업등 총8개종목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17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정직요구, 재경부통보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