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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5:55

관련세법 개정 취급제한 철폐

투신운용사에도 세금우대저축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24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투신사에만 허용돼 왔던 세금우대저축상품이 투신운용사로 확대, 허용될 예정이어서 투신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약관 마련에 들어갔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펀드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24% 부과하는데 비해 11%밖에 징구하지 않아 지난 90년 허용된이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상품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이나 조세제한법상에 자사 상품을 직접판매하는 투신사에만 허용돼 96년부터 설립된 투신운용사의 경우 판매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제한이 없어졌다.

금감원은 법적인 제한이 없어져 상품안이 마련되면 상품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들은 공동약관 마련에 들어갔다.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시가평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판매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세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많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또다른 절세상품인 개인연금 취급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기존투신사들의 세금우대저축 수탁고는 총 9조3천2백64억원에 달하며 사별로는 한국투신이 3조7백7억원, 대한투신 3조2백59억원, 현대투신운용 2조5백57억원, 제일투신운용 1조4백50억원, 삼성생명투신운용 9백26억원, 동양오리온투신 3백75억원등이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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