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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무배당삼성종신보험’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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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5:18

"연계콜등 계열사 부당지원등 기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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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운용이 지난 14일 바이코리아펀드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계를 비롯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바이코리아에 집중됐던 대형펀드의 부작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외부비판을 의식해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이뤄졌다.

현대투신운용은 우선 지난달 바이코리아펀드가 현대투신운용의 모회사인 현대투신증권에 규정을 어기면서 연계콜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금감위 규정상의 연계콜 총한도를 어긴적이 없으며 연계콜 총액을 펀드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펀드별 한도를 초과한 것일 뿐이며 5월말현재 연계콜비율은 8.7%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시행된 금감위규정에는 7개 기존투신사의 연계콜한도를 설정됐으며 같은해 11월에는 판매회사와의 연계콜을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대투신운용은 또 바이코리아에서 조성된 자금이 현대그룹계열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신사 펀드의 감시관리 규정을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대투신운용은 "투신업법상 계열사 전체 주식은 펀드당 10%로 제한돼 있고 계열회사 채권이나 기업어음은 현대투신운용에 대한 출자금 2백70억원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5월말현재 계열사 채권투자금액은 1백18억원이며 주식의 경우 자산 6조9천3백41억원중 계열사 주식이 3천5백85억원으로 5.17%에 불과, 삼성그룹주식 10.2%와 현대그룹주식 시가총액 15조원의 7.4%와 비교할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투신운용은 또 타 상장사에 대한 지분확대에 따른 경영관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로 제한돼 있고 5%이상 취득시 증권감독원등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한등으로 경영관여는 어렵다"며 "오히려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한도가 철폐돼 적대적 M&A가 허용돼 국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자문위원들은 바이코리아의 공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비롯 고객위주의 펀드운용,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에 투자할 것, 팀어프로치방식을 통한 운용방식, 주가하락시의 리스크관리 철저등을 요구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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