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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 / ‘무배당 종신보험’

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5:10

증권사 사이버주식거래 수수료 0.1%수준 인하

증권유관기관들의 거래세 징수율이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증권거래에 대한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절반이하로 인하된데다 최근들어서는 0.1% 수준까지 파격적인 가격인하가 단행되고 있어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로부터 징수하고 하고 있는 거래세 성격의 수수료율도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위탁수수료율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을 비롯 거래소, 증권협회등 4개 증권유관기관들이 주식매매시 징수하고 있는 거래회비등의 수수료가 부담요인이 돼, 수수료율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1차적으로 수수료 파괴가 일고 있는 사이버주식거래에 대한 유관들의 수수료 징수가 시급히 낮추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사이버주식거래에 대한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0.25%수준으로 대폭 내린데다 최근 증권사간 수수료인하 경쟁이 촉발되면서 다시 0.1%수준으로 인하하는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수수료율 체계에서 증권사들의 사이버주식거래에 대한 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이버주식거래분 만이라도 유관들의 수수료 징수 재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는 1억원의 주식약정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0.5%일때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중 금감원 등 4개 기관이 총 2만8천원을 원천징수, 증권사의 실질적인 수익율이 0.472%에 이른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0.1%시에는 1억원의 약정액을 기준으로 할 때 수익이 1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중 금감원 등 4개기관의 거래세 징수분인 2만4천5백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7만5천5백원으로 수익율도 0.07%수준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유관기관들의 수수료에 대한 거래세 조정이 없이는 사이버주식거래 시스템 등 투자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부문에서 적자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증권사의 실제 수익율은 0.472%에서 0.07%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거래소등의 징수폭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 수수료율이 0.5%일때 거래소 등 4개기관이 총 2만8천원을 징수, 총 수수료 수입중에서 5.6%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사이버수수료율인 0.1%일때는 오히려 10% 이상으로 확대되는 불합리한 상태가 된다.

한편 금감원 등 4개 유관기관들은 거래법에 의해 증권사의 고객 주식매매에 따른 약정 및 수익중에서 일정율의 수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증권사 수익의 100분의 1을 징수하고, 거래소,협회,예탁원은 각각 약정액의 1만분의 1.2, 1만분의 0.3, 1만분의 0.8을 주식매매시마다 징수하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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