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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은행간 업무제휴 법규미비로 답보상태

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4:09

은행서 증권계좌개설 은행법에 허용안돼

증권사들의 은행 지점망 활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은행간 업무제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제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은행지점에서의 증권계좌 개설 문제가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누리증권과 섬성증권이 각각 외환은행, 한빛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은데 이어 대부분 증권사들이 은행지점망을 활용하는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은행지점망을 이용할 경우 지점망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업무제휴의 핵심인 은행에서의 계좌개설 문제가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허용돼 있지않아 벽에 부딪쳤으며 삼성증권과 한누리증권의 경우에도 업무제휴를 발표한뒤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은행법을 개정, 부수업무로 지정해 줄 것을 관련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당초 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재경부가 동원증권의 요청을 받아 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나 정작 은행법에 증권관련 부수업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은행간 업무제휴는 증권사의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엄격히 분리돼온 탓에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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