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탁은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수수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부동산 매도자를 수익자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지급사유로 하는 신탁에 가입, 소유권 등기이전시 신탁금(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형 신탁상품이다.
예컨대 김모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이모씨에게 팔기로 했다면 김씨와 이씨가 아파트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한빛은행에 가서 이 신탁에 가입하면 매수자인 이씨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은행 신탁에 적립한다.
은행은 이 돈을 국공채와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와 국공채 등 안전한 수단에 투자, 운용하는 한편 잔금 완납시 등기이전 절차를 대행해준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인 김씨에게 돌려준다.
이때 은행은 매매대금과 함께 신탁계약 기간중 이씨가 낸 매매대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매도자인 김씨에게 더해준다.
한빛은행은 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때 매수자만 0.15%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빛은행이 부동산중개업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각자 알아서 매매상대방을 먼저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2∼3개월간의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