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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6:04

건교부 “민간주도 수용할 수 없다” 주택은 “ 반민반관(半民半官)은 안된다”

MBS 중개회사 설립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최근까지 변화된 게 없다. 2천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확보하되, 정부가 제1대주주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신력 있는 중개회사를 출범시켜 초기 MBS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민간이 제1대주주가 될 경우 굳이 정부가 출자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간회사에 정부가 돈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여온 주택은행 입장도 확고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회사에 돈을 댈 수는 없다는 것. 확실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커머셜 베이스’의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부가 1백% 출자해 정부투자기관으로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半民半官’의 형태라면 성격이 모호해 참여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

주택은행이 의외로 강경하게 버티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주택은행측은 굳이 정부주도의 중개회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MBS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ABS 방식으로 SPC를 설립해 유동화작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 필요하다면 2백50억원의 자본금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중개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는 등 대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은행의 신인도가 국내시장에서 워낙 높고, 금융채나 신탁계정 수익증권등의 기타 활용수단을 접목할 경우 정부 주도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게 내심의 계산이다. 물론 주택은행이 이렇게 버티는 데는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의 뚝심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정부의 설득에 부담을 느낄텐데, 김행장은 기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무진과 정부측에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와 주택은행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는 주택은행을 배제한 컨소시엄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주택은행을 빼도 작업이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은행권 전반의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 역시 정부가 제1대주주인 회사에 자본금을 대는 데 대한 거부감 내지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몇십억 또는 몇백억의 자금을 실익도 없이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중개회사를 통해 MBS를 발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코스트가 다소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비용측면의 효율역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택은행의 기본 입장과 마찬가지로 MBS시장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정부주도 중개회사’외에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출자할 경우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출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외의 소득은 ‘자금’이다. 정부는 중개회사가 출범할 경우 최우선의 MBS발행 대상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에 위탁운용하고 있는 30조원대의 주택저당채권을 꼽고 있다. 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해 조달한 자금을 출자한 금융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부분도 그리 수월치는 않다.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주택은행만 수탁관리토록 돼있다. 지난해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굳이 다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려면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은행을 거쳐서 나가야 하는 등 방법이 복잡해진다. 물론 ‘주촉법’을 개정하면 문제는 간단해지며, 적어도 은행들의 출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중개회사의 원론적인 문제점은 남아있다.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를 해서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어차피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왜 비용을 들여서 MBS를 발행하느냐는 것. 오히려 예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정부는 MBS시장의 중요성과 주택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 중개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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