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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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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2:10

은행계정 직접 매입·개발신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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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매입을 통한 대우그룹에 대한 1조3천6백44억원의 자금지원에도 불구 은행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하나 한미 조흥 외환등 대우그룹 관련 주요 채권은행들은 지난 26~27일에 걸쳐 CP매입 형식으로 대우그룹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모두 마쳤다. 은행별 지원액은 많은 경우 행당 2천5백억~5백억원.

주요 은행들은 은행계정의 기타어음할인을 활용하거나 신탁계정의 개발신탁상품에 대우계열사 발행 CP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1조3천여억원의 지원을 매쳤으며 CP 할인금리는 9%를 적용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장차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우그룹 CP를 은행 및 신탁계정에서 매입했지만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조흥 한미 신한은행처럼 은행계정에서 대우 CP를 매입하면 장차 부실화돼도 은행부담으로 남아 고객들의 피해는 없다. 외환 국민은행처럼 신탁계정에서 편입한 경우도 실적배당상품이 아닌 확정배당인 개발신탁 펀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채형 수익증권등 실적 배당상품에 편입, 장차 고객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투신사들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환 국민등 대우계열사 CP를 신탁계정에서 매입한 경우 기존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발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매각, 자금을 마련해 대우계열 CP를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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