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 작년 12월말 기준 두 은행의 순자산가치(조흥은행 4천4백65억원, 현대강원은행 1천6백25억원), 기준주가(합병결의 이사회일 기준 30일, 1주일, 전일 가격의 산술평균과 전일 종가중 낮은 가격), 주가와 순자산가치의 조합비율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기에 따를 경우 최근 조흥은행 주가는 8천원선, 현대강원은행 주가는 1천2백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결과 합병 조흥은행에서의 현대측 지분율은 순자산가치와 주가의 조합비율을 2대 1로 하면 3%대 초반에서, 1대1로 하면 4.2~4.3%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대그룹측은 이처럼 자신들의 지분율이 낮게 나타나자 은행법상 동일인 한도인 4%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사전 매각하겠다는 전제하에 당초 합의한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경부나 금감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흥은행은 정부와 현대그룹간의 지분율 협상이 가닥을 잡는 대로 충북은행에 이어 강원은행과의 합병작업을 마무리, 오는 7월중에는 3개 합병은행이 출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