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동안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간 협의와 1개월 동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무관한 치료비, 기왕증 진료비,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과 의사의 입원 불필요 판정 후에도 계속 입원해 증가된 진료비 등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으며, 종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많았던 치료중에 환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생긴 합병증 진료비, 사고후 악화된 기왕증 진료비, 특진이 불가피한 경우의 특진료 등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입은 환자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하향조정했다. 진료행위료에 대한 가산율을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진료수가와 동등하게 조정하되, 향후 2년동안은 현행 가산율과 산재수가 가산율의 중간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약가와 재료대에 대한 가산율은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험금이 연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건교부는 그만큼 보험사의 경쟁여력을 제고시켜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수준의 증가 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통해 국민일반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보험사간 경쟁·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손해율 상황에 맞춰 금감위와 협의, 자보료나 보험금지급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그동안 양업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배법 개정으로 자체 심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진료수가 고시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의료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도 이에 맞는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자보 진료수가분쟁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의회도 고시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므로 양측의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